예규·판례
타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는 출판업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타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는 출판업이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46012-4299생산일자 1999.12.14.
AI 요약
요지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타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도서를 발행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출판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타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도서를 발행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출판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타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도서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출판업이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시행령§31 【제조업의 범위】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나. 관련예규
○ 법인1264.21-4061, ′84.12.19
타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은 신문발행업인 제조업에 해당
○ 소득46011-3006, ′98.10.14
생활정보지 발행사업자가 인쇄업자에게 신문용지를 구입해 인쇄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각각 제조업으로서의 필요경비 및 수입금액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