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의해 사업연도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법인이 대표이사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변경전 대표이사에 귀속되는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기밀비한도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ㆍ상여처분하여 신고하였으나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는 바,
- 원천징수의무 발생시 전 대표이사는 당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으로 하여 동 대표이사가 직접 소득세를 납부토록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4…32【대표자변경시의 상여처분】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2-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정의】
영 제192조 제3항에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