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법인세법상 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시 소득세법 규정 준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생략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②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액/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연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및 조세특예제한법 제135조 내지 법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