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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수출국)에서 외국(수입국)으로 직접 알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법인46012-1440생산일자 1999.04.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보유외환으로 기존의 다른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7…17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질의3의 경우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에서 구입한 재화를 다른 외국에 판매하는 중개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금액과 판매금액을 각각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기장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다음 2가지 유형으로 중개무역을 하는 경우

1) 외국(수출국)에서 외국(수입국)으로 직접 알선함

* 대금은 수입국에서 당사의 외화통장으로 송금받아 수출국으로 송금

2) 외국(수출국)에서 국내 보세구역으로 일시 정박후 통관하지 않고 세관으로 반출면장을 발급받아 직접 외국(수입국)으로 알선함

① 대금은 수입국에서 당사가 외화통장으로 송금받아 수출국으로 송금

② 국내 보세구역에 정박시 제비용은 당사가 부담

질의1) 2)-②와 같이 당사가 부담한 제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질의2) 상기 1), 2)와 같이 당사의 외화통장으로 입금된 후 외화통장에서 외화로 송금시 원화로 환산하여 기장하는 경우

- 원화를 입출금할 때마다 원화를 적용해야 하는 지

- 입금될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선입선출식으로 출금정리를 하여야 하는 지

질의3) 1),2)와 같은 거래는 외화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로 정리하고 출금된 금액을 매입으로 계상하여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지

- 또는 차액만 중개무역수수료로 매출액을 계상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89, 1998.12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