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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제작비용이 광고선전활동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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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승차권 제작비용이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296생산일자 1999.04.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당해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지하철 승차권(이하 ‘승차권’)에 자사의 제품 및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문안을 게재하는 대신 광고문안이 게재되는 승차권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승차권 제작업체에게 지급하고 제작이 완료된 승차권은 제작업체가 ○○공사에 납품하기로 한 ‘광고승차권용지 무상기증 협약’을 ○○공사와 체결한 경우법인이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당해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다음과 같이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하철승차권에 광고문안을 게재하는 대신 지하철공사가 부담해야할 지하철 승차권 제작비용을 당해 법인이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지하철공사와 체결한 경우 대신 지급하는 승차권 제작비용을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경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

승차권 제작비용이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재화ㆍ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131조【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당해 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는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를 말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