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다음과 같이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하철승차권에 광고문안을 게재하는 대신 지하철공사가 부담해야할 지하철 승차권 제작비용을 당해 법인이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지하철공사와 체결한 경우 대신 지급하는 승차권 제작비용을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경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재화ㆍ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131조【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당해 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는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를 말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