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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의 ’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밀비 한도액 계산방법
법인46012-1535생산일자 1999.04.23.
AI 요약
요지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의 ’99.1.1~’99.12.31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밀비는 조특법 제13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금액합계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의 ’99.1.1부터 ’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밀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부칙(’98.12.28 법률 제5581호)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당해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아래와 같은 경우 정부투자기관의 ’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밀비 한도액 계산은

- 접대비한도액 : 10억

- 정부투자기관의 접대비 한도액 : 7억(10억 × 70/100)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의 접대비의 손금산입특례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밀비는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접대비 한도액의 10/100인 1억임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계산한 접대비한도액의 10/100인 0.7억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 제한법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하 “부동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각각 동호의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98.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98. 12. 28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기밀비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97.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법 제1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분양공급업(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을 제외한다)ㆍ부동산중개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98. 12.

③ 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정부투자기관등”이라 한다)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말한다. (98. 12. 31 개

○ 부칙 (’98.12.28 법률 제5581호) 제9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률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3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500억원 초과

9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② 제25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 중 제25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며, 제2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