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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중인 법인의 공공사업용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신고방법
법인46012-2461생산일자 2000.12.27.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방법 등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청산중인 법인의 공공사업용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신고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〇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7)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행한 소득에 대하여 25% 세액 감면

〇 특별부가세 신고ㆍ납부 등(법인세법§102)

-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의 과세표준 규정을 준용

〇 청산소득의 신고ㆍ결정방법(법인세법§84, 85)

구분

1967당시 (72년 법령)

2000 현행

잔여재산가액확정시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46)

-확정일로부터 3월이내(§84)

청산소득

중간소고

-가액확정전 일부 분배시 분배

일부터 30일내(§48)

-가액확정전 분배시 분배일

-해산일로부터 1년까지 미확정시 1년이 되는 날(§85)

결정

-무신고, 부당신고시 조사결정

-해산일부터 1년까지 미확정시 1년이 되는 날을 확정일로 보아 조사결정

-무신고, 부당신고시 조사결정(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