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A사는 B사의 일부를 분사하여 1998. 12. 29 별도법인 설립
2. B사의 재고자산 인수하고 B사가 사용하던 기계 및 공장(C사 소유)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B사에 영업권 사용료를 지급함
3. B사의 직원들이 퇴사후 출자하여 A사 설립
4. B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던중 또다른 사업장을 경락받아 동일한 제품생산(경락전 업종과 다름)
5. 위의 A법인이 2000. 12. 10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8. 31 신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999. 8.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 8. 31 개정)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2-1309, 2000.6.5
【제목】
다른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 창업’ 으로 볼 수 없음
【질의】
o 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특정부분의 사업을 신설법인인 을법인이 일부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 을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조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〇 법인46012-1122, 2000.5.8
【제목】
법인의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액감면규정 적용 가능함
【질의】
1999년 6월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전기공사업(전문건설업)으로 설립등기를 필한 법인으로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바
2000년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화물운송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여,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〇 재조예46070-168, 2000.4.29
【제목】
모기업으로부터 분리ㆍ설립한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질의】
o 모기업의 사업부서를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당해법인이 조특법의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모기업의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기계장치 및 재고자산 등은 종전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종전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
* 재경부 기존예규(조예 46019-36, 1999. 9. 30)
-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영위시 창업중소기업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
* 국세청 의견(법인 46012-257, 1999. 12. 30)
- 재경부 기존예규와 동일
【회신】
모기업으로부터 분리ㆍ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해설】
o 분사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쟁점사항)
o 분사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 검토의견 :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이 아님.
o 당해 질의는 모기업의 “ 분사” 관련 세제지원대상임.
o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지원 대상은 “ 새로이 사업을 설립 하는 기업” 을 의미하며,
- “ 사업의 승계” , “ 경매에 의한 취득” , “ 임차공장에서의 동일업종 영위” 등은 지원대상 창업이 아님.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
사업승계, 법인전환, 조직변경후 종전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
(관련예규)
ㆍ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한 포함한다)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ㆍ 기존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다른 법인이 설치한 공장시설 및 기계장치의 전체를 임차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참고 1] 해석사례
□ 재조예 46019-36, 1999. 9. 30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다)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 46012-1727, 1999. 6. 27
다른 법인이 신축하였으나 가동한 사실이 없는 농어촌지역내의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법인 46012-3215, 1997. 12. 10
기존의 법인이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 46012-2890, 1997. 11. 7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창업한 업종이외의 사업을 타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46012-318, 1997. 1. 31
기존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다른 법인이 설치한 공장시설 및 기계장치의 전체를 임차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참고 2]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 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생 략
제38조의 2(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이하 이 조에서 “ 분사” 라 한다)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양도차익에 대하여 본문의 규정과 이 법의 다른 규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자인수기업과 노동자인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1. 경영자인수기업이라 함은 설립당시에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가. 분사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 모기업” 이라 한다)의 임원중 1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
나. 모기업의 임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 주식 등” 이라 한다)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최대가 될 것
다. 모기업의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한 주식 등의 합계가 당해 법인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것
2. 노동자인수기업이라 함은 설립당시에 모기업의 사용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합계가 당해 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최대가 되고 모기업의 사용인이 임원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모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후 당해 모기업ㆍ경영자인수기업 및 노동자인수기업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초 감면세액에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1. 모기업ㆍ경영자인수기업 및 노동자인수기업이 분사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이 분사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모기업과 경영자인수기업 및 노동자인수기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창업 ” 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 창업자” 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말한다.
3. “ 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이하 “ 사업” 이라 한다)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동종의 사업의 범위)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동일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때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