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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법인46012-2612생산일자 1999.07.09.
AI 요약
요지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경감받는 경우에는 그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신고기한 경과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감되는 ’98.1, 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당초 신고시 계산착오로 신고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연도에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1)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당초 부가가치세를 경감받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납부세액경감】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95.8.4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1281, 1990.6.18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국세기본법 제4조 규정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202, 1996.4.19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법률 제4952호 95.8.4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받는 경우에는 그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