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주주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 당해 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는 이월결손금이 발생되었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사 례>
- ′97.12.31 현재 이월결손금 : 19억원
- ′98.10.31 자산수증익 : 12억원
- ′98.12.31 현재 각사업연도 소득 : 15억원(자산수증익 12억 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2.24.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8【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법 제40조의 7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이월결손금 및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98.2.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