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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법인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투자유가증권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4332생산일자 1999.12.17.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부채상환일 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각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부채상환일 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각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제1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의 합계액은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바 합병법인이 전액 출자한 계열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상계한 합병법인의 투자유가증권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98. 12. 28 개정)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98. 12. 28 개정)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계열법인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투자유가증권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제1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5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1.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98. 12. 31 개정)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합계액을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98. 12. 31 개정)

○ 제18조【부채의 범위 등】

④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ㆍ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99. 4. 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