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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미만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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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년미만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적용대상 및 비업무용부동산제외 여부
법인46012-4340생산일자 1999.12.17.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3년미만 보유한 토지 등의 경우 감면대상 부동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일 현재 3년미만 보유한 토지 등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부동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각각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양도일 현재 3년미만 보유한 토지ㆍ건물을 조특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

- 조특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대상 여부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