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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중인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4370생산일자 1999.12.20.
AI 요약
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신축중인 공장을 매입하여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신축중인 공장을 매입하여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수도권외 지역에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가 동일 수도권외 다른 지역에 사세확장의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중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동 사업자를 대표이사로 한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에 신축중인 공장을 양도하고 기존의 중소사업자는 계속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999. 8. 31신설, 법률 제5996호)

①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중소창업지원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③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과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함

○ 부칙 제2조(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320, ‘99. 8.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