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자연산 송이를 보관하기 위한 저온창고 및 냉방시설장치가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특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9.4.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 제4항 및 제14조 관련) (99.4.26. 개정)
구 분 | 적 용 범 위 |
1. 저온보관고 2. 운반용 화물자동차 3. 포장기 4. 판매용 진열대 5. 무인반송차 6. 자동분류기 7. 컨베이어시스템 8. 자동창고시스템 9. 파렛트 10. 파렛타이저 11. 선박(랙) 12. 파렛트트럭 |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ㆍ냉동ㆍ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규격화와 상품성 제고를 위한 동력포장기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것(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설비를 포함한다)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반송시스템 상품을 규격별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물품을 배송하는 기본시스템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물품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재정된 일관수송용 평 파렛트 물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기계식ㆍ로보트식 파렛타이저 파렛트화물을 보관ㆍ저장하는 선박(랙) 파렛트화물을 창고 내ㆍ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 |
비 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