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3개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1998. 7.20설립된 법인이 동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승계받아 사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12월에 벤처기업에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의거 벤처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999. 8. 31신설, 법률 제5996호)
①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중소창업지원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 그 확인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③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과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함
○ 부칙 제2조(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국심95서966, ’95. 8.14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