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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자산의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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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세법상인지 여부
법인46012-4443생산일자 1999.12.29.
AI 요약
요지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자산총액은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장부가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에서는 단순히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의 범위(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①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함)이내일 것

②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 이내일 것

③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546, ’85. 2.19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이란 대차대조표 차변합계금액(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심사법인99-196, ’99. 8.1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당해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의미는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서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