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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양도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
법인46012-902생산일자 1999.03.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97.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7.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또는 제4항 제12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1호(’98.8.22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위 신설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4조(’98.8.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의 규정에 따라 ’98.8.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98.3.23 양도(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아래와 같은 토지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 지목 및 면적 : 임야(1,650㎡)

- 취득일 : 장부상 ’96.5.28, 등기부상 : ’98.3.9

- 양도일 : 등기부상 ‘98.3.23, 잔금청산일 : ’98.11.30(어음 만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0조의 5 내지 제40조의 7 및 제40조의 9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2. 24 단서개정)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0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2. 24 단서신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97. 12. 13 신설)

3.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할 것 (97. 12. 13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은 부동산(제4항 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1년(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97. 12. 31 신설)

1.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 (97. 12. 31 신설)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 (97. 12. 31 신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97. 12. 31개정)

21. 제2항 또는 제4항 제12호에 규정된 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 또는 제4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 (98. 8. 22 신설)

○ 부 칙 (1998. 8. 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5항 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8조 제5항 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