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법인이 동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원의 별도 인가절차가 필요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주류의 판매업(판매의 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95.8.4. 개정)
② 제1항의 면허는 판매장을 가진 자에 있어서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아야 한다. (88.12.26. 개정)
○ 주세법 시행령 제14조【주류의 판매업면허】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판매업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8.12.31.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3. 주정도매업면허
4. 주류수출입업면허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면허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면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판매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95.9.30.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세청 소비 46420-215, ′99.5.1
주류중개업면허를 소지한 법인이 같은 면허가 없는 법인으로 흡수합병될 경우 면허는 인적ㆍ장소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면허자와 면허장소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면허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의 요건을 갖추어 신규로 면허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제5호 나목(2)의 규정에 의거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자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