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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법인이 면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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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법인이 면허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흡수합병가능 여부
법인46012-1897생산일자 1999.05.20.
AI 요약
요지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법인과 동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법인간에도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이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법인과 동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법인간에도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이 가능한 것입니다.이 경우 합병에 따른 주류중개업면허에 관하여 아래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소비 46420-215(’99.5.1)- 주류중개업면허를 소지한 법인이 같은 면허가 없는 법인으로 흡수합병될 경우 면허는 인적ㆍ장소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면허자와 면허장소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면허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의 요건을 갖추어 신규로 면허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제5호 나목(2)의 규정에 의거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자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법인이 동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원의 별도 인가절차가 필요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주류의 판매업(판매의 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95.8.4. 개정)

② 제1항의 면허는 판매장을 가진 자에 있어서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아야 한다. (88.12.26. 개정)

주세법 시행령 제14조【주류의 판매업면허】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판매업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8.12.31.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3. 주정도매업면허

4. 주류수출입업면허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면허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면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판매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95.9.30.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세청 소비 46420-215, ′99.5.1

주류중개업면허를 소지한 법인이 같은 면허가 없는 법인으로 흡수합병될 경우 면허는 인적ㆍ장소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면허자와 면허장소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면허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의 요건을 갖추어 신규로 면허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제5호 나목(2)의 규정에 의거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자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