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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세법상 감면조례에 의하여 등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
법인46012-1956생산일자 1999.05.26.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규정(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감면을 포함)에 의하여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규정(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감면을 포함)에 의하여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지방세법상 감면조례에 의하여 등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 교육세 납세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교육세 납세의무 (교육세법§3)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지방세법 제196조의2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나. 유사예규

○ 법인22601-691 (´92.3.25)

지방세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음

○ 재경부 세조46068-73 (´93.6.21)

특별소비세가 면세되어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이 없으면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0”이 되어 교육세를 징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