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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대상인 금융기관의 수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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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세 과세대상인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3794생산일자 1999.10.23.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개산가격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손실 중 추후 정산가격에 의하여 일부 환입되는 금액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개산가격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손실중 추후 정산가격에 의하여 일부 환입되는 금액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〇 은행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공사에 매각시 개산가격에 의하여 일괄매각함에 따라 매출채권 매각손이 발생하였으나

- 추후 채권정산가격에 따라 매출채권매각손으로 처리한 금액중 일부를 「매출채권 매각익」으로 처리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례>

- 부실채권 매각손 발생

현금 40 / 대출금 100

부실채권매각손 60

- 부실채권 가격 정산에 따라 매각손으로 처리한 20을 익금으로 환입

현금 20 / 부실채권매각익 2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〇 법인46012-255 (′98.2.2)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동지 법인46012-2601, ′98.9.15)

〇 법인46012-576 (′93.3.10)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거래의 발생원인 과 그 내용에 따라 교육세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〇 법인 46012-983(1999. 3.18)

금융기관이 전기이전에 매각한 부실채권을 재매입함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한 부실채권매각손실과 대손충당금 환입액을 전기수정이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