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회의 결손금의 ○○거래소 승계가능여부
법인46012-1074생산일자 2000.05.01.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회의 결손금은 선물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의 사업내용과 결손금의 발생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회의 결손금은 선물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선물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소의 설립허가를 받기 위하여 발기인이 조직한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회”가

- 활동기간(’96~’98년)중 발생한 결손금을 선물거래법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에 승계할 수 있는 지

※ ’99.1.8. 제정된 ○○거래소 정관 부칙 제5항에서 “거래소는 그 설립과 동시에 ○○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586, 1997.10.9

【질의】

질의1) 설립근거법률에 따라 상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없이 포괄승계할 경우 “ 청산소득” 과세 여부

질의2) 포괄승계하는 재산이 “ 특별부가세과세대상자산” 여부

질의3) 조직변경에 따른 설립등기비용 등을 정관에 기재해야만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사가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5371호, 1997. 8. 2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사에게 동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모든 재산과 권리ㆍ 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관계법률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설립등기 비용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