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97.4.29 법인세법해석의 변경으로 압류재산을 경매처분해도 채권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경매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날 세무서에 변경된 해석을 통보하면서 “이 해석은 변경사항은 이 공문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하였는 바
당사는 ’96.1.1~’96.12.3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근저당을 설정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처분해도 선순위채권을 제외하면 회수할 채권이 거의 없어 당해 사업연도에 채권전액을 대손처리한 경우
위 변경된 법인세법해석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96사업연도 신고분에 대하여 ’97.4.29 이후 과세관청의 경정분에 대하여도 위 변경된 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84. 8. 7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98. 12. 28 개정)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삭 제 (76. 12. 22)
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
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76.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1-2…22【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예 : 인지세)과 납세의무성립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법인세)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이 있다. (95. 8. 14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195, 1997.4.29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이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의 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201, 1997.4.29
세정선진화의 일환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경제질서의 변화에 맞추어 법인세분야에 대한 법령해석 내용에 시달하니 종사직원에 충분히 주지시켜 업무에 착오없도록 하기 바라며,
이 해석변경사항을 이 공문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