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 매입매출거래를 EDI를 이용하면서 그 내용을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와는 별도로 전표를 출력하여 증빙으로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전】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① 법 제85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1998. 12. 31 개정)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1999-10호, 1999.5.8)
나. 관련예규
○ 예규 서삼46019-10853 <2001.12.11>, 서이46012-10299 <2001.10.5>, 징세46101-3815 <1996.10.30>, 징세46101-1076 <1995.5.1>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는 경우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의 보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예규 소득46073-102 <1995.7.18>
사업자가 자신이 보관할 계산서(영수증)를 별도의 서식에 작성하지 않고 바로 정보보전 장치에 보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