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적용시기는
- 갑설 : 199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을설 : 1999.1.1. 이후 최초로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79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제24조 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소송 제기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 제56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기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6조【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관한 적용례】제85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
①【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제65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2차납세의무자 및 의무범위의 축소조정(법 §39①)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제2차납세의무자의 범위> | |
o 무한책임사원 | (종전과 같음) |
o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가. 당해 법인 발행주식총수(무의결주 제외) 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 <삭 제> |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 | |
o 부족 납부액 전액 | o 부족액에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단, 가목 및 나목의 경우 과점주주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지분율을 한도로 함 |
* 과점주주 :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또는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인 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