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998년12월 28일 개정된 국세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98년12월 28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적용시기
징세46101-10생산일자 2001.01.05.
AI 요약
요지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1999.1.1.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적용시기는

- 갑설 : 199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을설 : 1999.1.1. 이후 최초로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79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제24조 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소송 제기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 제56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기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6조【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관한 적용례】제85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

①【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제65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2차납세의무자 및 의무범위의 축소조정(법 §39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제2차납세의무자의 범위>

o 무한책임사원

(종전과 같음)

o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가. 당해 법인 발행주식총수(무의결주 제외) 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삭 제>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

o 부족 납부액 전액

o 부족액에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단, 가목 및 나목의 경우 과점주주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지분율을 한도로 함

* 과점주주 :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또는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인 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