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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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징세46101-138생산일자 2002.03.16.
AI 요약
요지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회신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제52조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호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순서 | 사 실 내 용 |
1 | 1996년 귀속 종소 결정세액 9백만원 중간예납세액 3백만원 :1996.11.30. 납부 차감납부세액 6백만원 무납부고지를 통해 :1997. 8.31. 납부 |
2 |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중 가공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세 70백만원을 추징고지 |
3 | 부외처리한 경비를 인정해 줄 것을 심판청구함 |
4 | 처분청이 심판청구내용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사결정(2001.11.1.)되어 심판청구를 취하 |
5 | 조사결정 결과 소득금액이 결손으로 결정되어 당초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9백만원을 환급(신고납부액 6백만원, 중간예납액 3백만원) |
< 질의내용 >
○ 위의 경우 환급가산금기산일은 ?
(갑설)
9백만원중 3백만원은 1997.6
.1.부터 기산하고 6백만원 1997.9.1.부터 기산한다.
(을설)
종합소득금액을 결손으로 결정한 날(2001.11.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인 2001.12.1.부터 기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제1호: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