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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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순위 여부징세46101-1424생산일자 2000.09.30.
AI 요약
요지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의하여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것임.
회신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의하여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순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
나. 유사예규
○ 징세46101-3278(1998.11.26)호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의하여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되는데, 이 경우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1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세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