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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결손에 의하여 체납액이 없는 경우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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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에 의하여 체납액이 없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1503생산일자 2000.10.20.
AI 요약
요지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미치므로 비록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가능한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미치므로 비록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가능한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국세체납으로 1992.1월 압류, 1993.6월 제3자명의 소유권이전, 1994.11.30 결손처분하였음.

○ 질의내용

-결손에 의하여 체납액이 없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