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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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징세46101-161생산일자 2000.01.31.
AI 요약
요지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같은법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당사는 주식회사로 ’93년에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매출 상대방이 폐업되어 현재까지도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어 당사가 대손상각할 시기는 ’96년의 사업연도이므로 당사는 ’99년 12월 31일 결산시 동 금액을 대손상각처리하고 ’96년의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갑설> ’96년의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을설> ’96년의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