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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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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소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징세46101-17생산일자 2000.01.05.
AI 요약
요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또한 관할세무서장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같은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내용]

○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를 ’91.1월 취득하여 동 토지위에 ’91 10월 임대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임대분양이 안되어 ’93.8월에 양도함

○ 본인은 ’93.8월에 동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소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음(○○세무서)

○ ’98.12월 ○○세무서장은 동 부동산양도가 사업성이 있다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 ’99.2월 주소지세무서인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 본인은 동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패소하여 체납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신청함

[질의내용]

○ 이 경우 자진납부한 양소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729, 1999.12.20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46101-2119, 95.07.20

【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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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 월 일 적 요 세 목 세 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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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1년 2월 19일 A 건축물 신축양도 양도소득세 8,429,220원 예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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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2년 11월 16일 B건축물 신축양도 양도소득세 4,773,250원 세무서결정

                                        가 산 세 945,110원 고지처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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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3년 8월 31일 C 건축물 신축양도 양도소득세 6,877,230원 예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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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3년 9월 23일 D 건축물 신축양도 양도소득세 15,647,590원 예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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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4년 9월 16일 D 건축물 양도 양도소득세 6,468,500원 세무서결정

                                        가 산 금 535,900원 고지처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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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42,67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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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는 건물을 신축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에 의해 자진납부하고 세무서에서 고지처분을 하여 가산세, 가산금까지 납부하였으나, 근번 저에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1.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을 납부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납부시 가산세, 가산금으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2. 91년 2월부터 94년 9월까지 양도소득세로 42,676,800원을 납부하였는데 근번 사업소득세로 충당하는 경우 납부일로부터 충당일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수 있는지?

3. 건축물을 신축양도한데 대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여 건축물을 신축양도하고 양도소득으로 자진신고납부하였을때 근번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 무신고, 무납부가산세에 해당하는 여부?

【회 신】

1.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기 회신문(국세청 징세 46101-4907,1993.11.19)사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참고】 (국세청 징세 46101-4907, 1993. 11. 19)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거나 신고무납부 고지에 의하여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제환급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환금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인 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세액의 납부일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정기분 정기결정일인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7. 31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환급기 산금의 기산일은 1993. 8. 1이 되는 것임.

○ 징세46101-868, 95.04.06

【요 약】

국세환급대상인 국세의 범위

【회 신】

1. 국세기본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국세환급대상인 ‘국세’ 는 같은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국세를 의미함.

2. 나머지 개발부담금의 환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질의는 국세청에서 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림.

○ 소득46011-1207, 96.04.19

【질의】

본인은 1990년에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후 “갑”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금번 주소지를 이전한 “을”세무서로부터 양도한 부동산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차 종합소득세 고지세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음.

본인의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되나 환급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함. 즉,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소득구분을 잘못하여 양도소득세로 기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5조,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