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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보채권에 기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국세채권과의 우선순위
징세46101-182생산일자 2001.02.23.
AI 요약
요지
압류당시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이 있었더라도, 배분시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새로운 근저당설정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뒤진다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동산 매각대금배분시 체납국세와의 우선여부를 결정짓는 저당권의 설정일자는 현재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저당권의 설정일자로서 압류당시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이 있었더라도, 배분시 잔존하는 담보채권에 기한 새로운 근저당설정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뒤진다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관계>

    97.4.16 98.12.17 99.1.20 9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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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근저당 설정 교통세 법정기일 최초근저당 설정해지와 압류등기

                                    동시에 다시 근저당설정

< 질의내용 >

○ 관련 부동산 매각대금배분시 위 근저당에 담보된 채권과 교통세와의 우선순위관계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정기일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