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경 위
1. 당초 고지처분시 연대납세의무자 4인중 김○○, 김○○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고지서가 송달되었으나 재외국민인 김○○, 김○○에 대하여는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코자 하였음.
2. 그러나 연대납세의무자의 공시송달시 세목코드(발행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현행 TIS상 공시송달자 명단이 대표자인 김○○으로 출력되었고 이를 수동작성하여 공시송달을 해야 했으나 누락하였음.
3. 현재 이와 관련하여 송달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송이 제기됨.
○ 질의 내용
1. 당초 고지처분에 대하여 송달상의 하자를 이유로 김○○, 김○○에 대하여 경정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고지서 송달이 안된 김○○, 김○○ 2인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현 시점에서 2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가산금 계산시점은 어느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시송달시점에서 가산금을 계산하는 경우라면 당초 적법하게 송달된 김○○, 김○○과 공시송달된 김○○, 김○○간의 가산금 불일치 부분의 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7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981. 12. 31 단서신설) <☞ (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