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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및 퇴직금이 국세에 피압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수령권이 있는지 여부
징세46101-200생산일자 2002.04.24.
AI 요약
요지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므로 구체적인 우선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라며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임금채권자의 가압류에 대한 우선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원에 변제공탁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은 위 “2”의 의거 판단한 조세채권에 대한 배분순위를 법원에 주장하여야 합니다.채권압류전 체납자의 채권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지방청에 조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채무이행을 정지시킬 방법은 채권압류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공과금(국민연금법상 보험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체납처분 진행 상황

시설경비 및 미화등의 용역서비스 제공 법인인 (주)○○메니지먼트의 체납(11건, 224백만원)에 대한 체납처분집행을 위해 2002.03.22자로 매출처 18개 업체에 대해 용역서비스제공과 관련된 매출채권 잔액조회 및 지급정지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2002.04.03.~04.04 미지급금에 대해 15개 업체에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2002.04.08자로 채권추심의뢰를 하였음.

◎ 업무지시 요청 내용

1. 채권압류를 한 미지급금에 대해 (주)○○메니지먼트의 직원인 각업체에 파견근무하며 용역을 제공한 인부들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항의를 하고 있는바 국세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수령권이 있는지 여부.

2. 채권압류후에 (주)○○메니지먼트에서 용역제공인부들에게 체불임금등에 기해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양도를 하고 양수인이 법원에 후순위의 가압류를 한 경우 채무자가 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할수 있는지와 국세에 우선변제수령권이 있는지 여부.

3. 채권압류전 용역제공인부들에게 채권양도를 하고 공증을 받아 확정일자를 득한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에 사해행위조사의뢰를 하며 동시에 채무자에게 채권양수인에 대한 지급정지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 채권압류전에 ○○공단에서 압류를 한 경우 국세에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과 국세 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88.2.5. 신설)

1. 압류재산에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91.3.27. 개정)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91.3.27. 개정)

<4순위>: 국세

<5순위>: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91.3.27. 개정)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국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91.3.27. 개정)

<2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91.3.27. 개정)

<3순위>: 국세

<4순위>: 일반채권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

①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97.12.24. 개정)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재해보상금

③ 제2항 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7.12.24. 신설)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90.12.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93.12.31. 신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90.12.31. 개정)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97.12.13. 개정)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12.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81.12.31. 신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90.12.31. 신설)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과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