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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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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도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205생산일자 2001.02.28.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는, 소관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정기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는 소관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하기전까지는 일정기간(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상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만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임의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한다면 법인세법상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미 이행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종중이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음

※ 종중 스스로 법인으로 승인받은 것이 잘못인 것으로 판단함

< 질의내용 >

○ 거주자로 적용받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법인세법상 법인으로서 납세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 법인으로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으로서 납세의무불이행으로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