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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누락분과 대손금 누락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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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누락분과 대손금 누락분을 함께 반영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219생산일자 2001.03.07.
AI 요약
요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변동시키는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경정 등 청구 여부 검토대상임.
회신
※ 징세46101-88, 2001.02.02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변동시키는 사항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 청구 여부 검토대상일 뿐 수정신고할 사항은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일자별

사 실 내 용

1997.12.1

1998.1.30.까지 전기공사를 하고 98.4.30.결재 약속어음을 수취함

1998.1.30.

공사완료와 함께 세금계사서 정상적으로 수취

1998.2.15.

매출처 부도로 위 어음 부도됨

1998.7.25.

98.1기 신고시 위 부도매출건 신고누락함

1999.5.31.

98귀속 종소 신고시에도 위 부도매출건 신고누락함

2001.1.11.

위 매출누락건에 대하여 부가세는 고지되었으나 소득세는 미고지

< 질의내용 >

○ 총수입금액 누락분과 대손금 누락분을 함께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88, 2001.02.02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변동시키는 사항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 청구 여부 검토대상일 뿐 수정신고할 사항은 아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