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연장한 주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장한 주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공익채권인지 정리채권인지 여부
징세46101-232생산일자 2003.05.22.
AI 요약
요지
주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주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규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주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규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세 목 : 주세

2. 세 액 : 9,000,000,000원

3. 반출월 : 2003년 1월

4. 신고납부기한 : 2003년 3월 31일

5. 납기연장 :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2003년 6월 30일까지 연장

6. 법정관리 개시결정일 : 2003년 5월 14일

7. 질의 사항 : 납부기한 연장한 주세부분에 대하여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이유로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정리채권으로 분류되는 지에 대하여

《갑설》 공익채권으로 분류됨.

이 유 : 2003년 3월 31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주세에 대하여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아직까지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않은 관계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항에 의거 공익채권으로 분류됨.

《을설》 정리채권으로 분류됨.

이 유 : 2003년 1월 출고분으로 납세의무는 1월 출고시에 성립됨으로 정리채권으로 분류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조세46019-111, 1999.5.7

【질의】

(질의내용)

1. 1997년 7월말 신고한 특별소비세를 1997년 11월말로 납기연장한 상태에서 1997년 11월말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을 때 동 국세채권이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별소비세 신고시에 특별소비세에 부과되는 동 교육세를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국세 등에 포함시켜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규정)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공익채권)

국세징수법해설 「강○○ 저」 P102, P182

회사정리법해설 「임○○ 저」 P462

(검토내용 및 검토자의견)

1. 1997년 7월말 신고한 특별소비세를 1997년 11월말로 납기연장한 상태에서 1997년 11월말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을 때 동 국세채권이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공익채권에 해당됨.

(이유) 국세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당초의 납부기한이 변경된 것으로 법적인 납부기한을 변경된 납부기한으로 보기 때문임.

<을설> 공익채권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국세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당초의 납부기한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2. 특별소비세 신고시 부가되는 동 교육세를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국세 등에 포함시켜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음.

(이유)

-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는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와 같이 정리회사가 징수의무자로서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하여 보관하고 있을 뿐인데 다만 납기가 미도래함으로 인하여 국가가 징수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 공익채권으로 보호할 필요한 세목을 예산한 것인 바

- 특별소비세 신고시 동시에 행하는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신고에 따르는 부가세의 일종으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음.

<을설>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음.

(이유)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가 정리채권에 대한 예외 사항을 열거하여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교육세는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음.

【회신】

1. 특별소비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특별소비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2. 특별소비세 신고시에 특별소비세에 부가(sur-tax)되는 교육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규정하는 공익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