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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와 경정청구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징세46101-246생산일자 2002.05.20.
AI 요약
요지
1992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당초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992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90.12.31.개정 법률 제4277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되었다면 그 신고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 부분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2.03.0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1992.09.03. 질의자는 상속세 자진신고

1994.12.01.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불복함

1997.04.00. 불복에 따른 경정으로 상속세 일부를 환급받은

추후 상속세 결정내용중에서 상속인들의 신고내용 중 예금ㆍ적금 등에 신고누락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질의1】

추가로 예금ㆍ적금이 발견되어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갑설> 15년

근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함

<을설> 10년

근거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함

【질의2】

상기 신고누락한 예금ㆍ적금의 사용처가 분명할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동 경정청구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갑설> 경정청구 기한도과로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나 과세관청에서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재조세46019-71<1999. 11. 12>),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임

<을설> 경정청구 기한도과로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나 과세관청에서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재조세46019-71<1999. 11. 12>),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조세46019-71, 1999.11.12

【질의】

1. 사실관계

① 1994년 귀속 이후 계속하여 특정법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자유직업 수입금액을 지급받고 지급한 법인으로부터 수입금액의 1%를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납세자가 신고한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위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규정이 지적되어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추징하였고

② 그 후 납세자가 가산세 적용이 맞는 것으로 알고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③ 동일한 사안으로 위 ○○감사에서 같이 지적되어 같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결정되었으나,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전시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의 규정을 들어 불복청구한 다른 납세자는 1999. 3.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하여 당초 추징세액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있음.

④ 이에 당해 납세자가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추징분을 불복청구 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나

⑤ 납세자가 1996년 및 1997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시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당초 감사지적이 잘못되었음이 최근의 국세심판례로 나왔음을 알게 되어 당초 신고분을 경정하도록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한 사실이 있음.

2. 질의사항

1996년 및 19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1997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1996년 귀속분은 직권경정을 않고 있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6년 귀속분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아래와 같이 질의함.

(이유)

① 당초 ○○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고 그 후 자진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감사지적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신의ㆍ성실원칙에 따라서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② 당초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납부된 세금이므로 세무서장의 직권시정이 가능함.

③ 비록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1996년과 1997년이 동일한 사안으로 연결되어 있고, 경정청구기한 1년 이내에는 이와 같은 예규 및 판례가 없어 경정청구하지 않은 것이며 당초부터 감사지적분 과세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경정청구 여부 및 청구기한에 관계없이 1996년과 1997년을 같이 바르게 시정하는 것이 올바름.

【회신】

경정청구기한 경과후 경정결정에 관한 질의는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징세 46101-1672, 1999. 7. 12)이 타당함. 참고로, 세무서장의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기회신문을 송부하니 참조바람.

0 재경원 기법 46019-326(1995. 10. 13)

귀 질의는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 23)를 참조하기 바람.

※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 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0 국세청 법인 46012-768(1996. 3. 9)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1994. 12. 22 개정전) 제45조 제1항의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도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0 국세청 소비 22641-951(1991. 7. 20)

특별소비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하는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는 바,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설사 납세자가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수정신고의 절차가 없는 한 구제받을 수 없음. 즉,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납세자도 이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우리청에서는 국세부과처분ㆍ처리 또는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위법ㆍ부당하거나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등의 경우에는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세무서 직권으로 이를 재검토ㆍ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귀문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