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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부연납을 허가하기 전에 자진납부한 세액을 과오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266생산일자 2002.05.30.
AI 요약
요지
연부연납 허가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신청세액 중 일부를 자진납부한 세액은, 전체 증여세 납세의무 중 일부를 이행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과오납부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연부연납 허가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신청세액중 일부를 자진납부한 세액은 전체 증여세 납세의무중 일부를 이행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과오납부한 금액’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납세자가 98.12.30. 증여분에 대하여 99.3.29. 증여세 신고 및 연부연납신청서와 납세담보물을 적법하게 제출하였고

신고납부할 세액 796백만원 중 연부연납신청시 납부대상 1/4금액 199백만원은 신고시 납부하고 잔액 597백만원을 연부연납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의 연부연납허가가 있기 전에

납세자가 연부연납대상세액 3회 597백만원 중에서 00.3.29. 259백만원, 01.3.29 238백만원, 합계 497백만원을 자진납부하던 중 세무서장은 2001.7.12. 연부연납신청액 597백만원을 7.31.납기로 고지결정하고 2001.7.18 연부연납신청세액 597백만원을 연부연납허가하였을 때

세무서장이 연부연납을 허가하기 전에 납세자가 연부연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를 신고시 연부연납 분납횟수 및 금액내용대로 자진납부한 세액을 국세기본법상 과오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오납이 아니므로 환급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이유)

세무서장이 연부연납을 허가 하기 전에 납세자가 연부연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를 수시로 자진납부한 세액은 납부의무가 있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것이고

연부연납신청세액은 연부연납허가 전ㆍ후에도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 내용을 변경 및 취소할 수도 있는 한편,

연부연납 허가 전에는 수시로 자진납부 할 수 없고 연부연납 허가 후 고지결정에 의하여만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 전에 납세자가 연부연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를 수시로 자진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있는 세액 중 선납한 세액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미납부세액에 대하여만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하여 연부연납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을설>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항의 규정에 의한 오납에 해당하므로 자진납부한 세액은 자진납부일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환급결정함이 타당하다

(이유)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시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면 신고시 세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의 세액결정 통지 및 연부연납허가시까지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측에서 임의로 자진납부하였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330-97, 2002.5.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증여세액 중 일부를 연부연납 허가여부 통지 전에 납부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할 증여세액은 연부연납 신청세액 중 기 납부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