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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대한 물납수납일이 언제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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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에 대한 물납수납일이 언제인지 여부
징세46101-274생산일자 2002.06.03.
AI 요약
요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의거 등기를 요하는 물납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납된 것으로 하여야 할 것임.
회신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1950.5.22.대통령령제358호) 제4조에 의거 등기를 요하는 물납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납된 것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물납수납일을 허가통지일이나 등기필증 등의 제출일로 단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허가통지일의 경우 허가통지시점에서 수납여부가 불확실하고 양자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미약하여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내용 : 국세에 대한 물납신청, 물납허가통지 등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전에 이루어졌으나 국가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6월 1일 이후에 이행되었다하여 납세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임

○ 조회내용 : 국세에 대한 물납수납일이 ①허가통지일, ②등기필증등을 제출받은 날, ③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어느 날인지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일 경우에 허가통지일 또는 등기필증 등의 제출일로 단축하는 것에 관한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조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