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기본사항]
- 현재 체납액
단위: 천원
세목 | 본세 | 가산금 | 중가산금 | 계 |
상속세 | 782,292 | 39,113 | 131,512 | 952,919 |
- 연부연납 2ㆍ3차분 미고지세액 : 600,000천원
[질의]
기본 사항 | ㉮ 상속재산가액 : 6,690,856천원 ㉯ 상속세과세가액 : 6,026,301천원 ㉰ 산출세액 : 2,229,520천원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총액중 공매재산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비율상당액(대법원 1987.03.24 서고 93다49581호) (상속세총액 × 당해재산과세가액 ÷ 상속재산전체)=충당시킬금액 | |||
질 의 | ○ 당해세 우선징수와 관련하여 충당시켜야할 금액은 ? 당해재산의과세가액 1,239,954천원 (비율18.53%) 낙찰가액 1,351,000천원 1. 당해재산의 상속재산중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안분계산시 상속재산전체의 의미는? | |||
갑설 | 을설 | |||
- 기본사항 ㉮의 상속재산가액 | - 기본사항 ㉯의 상속세과세가액 | |||
2. 상속세 총액의 의미? | ||||
갑설 | 을설 | 병설 | 정설 | |
연부연납으로 미고지된 세액에 관계없이 당초 결정된 상속세산출세액과 이미 고지된 세액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포함된 금액 | 연부연납으로 미고지된 세액에 관계없이 당초 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과 이미 고지된 세액의 가산금(중가산금 제외) | 현재까지 고지되어 체납된 세액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 현재까지 고지되어 체납된 세액의 가산금 ( 중가산금 제외)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369, 2000.9.19
【질의】
1. 개요
1) 당 조합은 1998. 5. 29 000에게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1998. 6. 8 금 200,000,000원을 대출하였음.
2) ○○○는 대출금을 수령후 이자 및 원금 납입을 연체하여 당 조합에서 부득이 관할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0. 3. 30 제3자인 ◇◇◇에게 금 152,000,000원에 경락되었음.
3) 경락후 당 조합에서 관할법원에 원금ㆍ이자를 합하여 금 270,000,000원을 배당요구하였고 ○○○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상속세를 원인으로 금 82,832,030원을 교부청구하였음.
2. 질의사항
○○○의 망 부친 재산이 부동산 이외에도 다른 곳이 많이 있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 국세의 체납으로 인한 공매신청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절차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부동산의 경매가 개시되자 부동산의 상속세액인 11,916,860원과 부동산의 상속세 및 가산금을 합한 82,832,030원을 관할법원에 교부청구하였는 바, 각 부동산별로 각각 다른 자녀들 앞으로 상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상속세 전부를 부과한 근거는
【회신】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과의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바, 체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 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며 그 우선하는 당해 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