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회사에 동업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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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회사에 동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징세46101-293생산일자 2000.02.23.
AI 요약
요지
동업자로서 참여한 날 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동업자로서 참여한 날(2000.3.1)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A사에 2000.3.1부터 동업자로 50%의 지분을 같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사의 부가가치세가 현재도 체납되어 있고 ’99년도에 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A사의 동업자로서 소생이 책임져야할 부가가치세는 다음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갑설> 2000.3.1이후 A사 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
<을설> 현재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앞으로 고지될 A사의 모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공유물ㆍ2.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25조의 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