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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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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요일 우체국 수납 국세를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징세46101-324생산일자 2002.07.08.
AI 요약
요지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1] 토요일 우체국 수납 국세를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 갑설이 타당함(인정할 수 있음)[질의2] 납기일이 토요일인 국세에 대하여 월요일 수납시 연체료를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 을설이 타당함(가산금ㆍ중가산금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음)[질의3] 토요일 우체국 수납자료를 월요일 한국은행에 전송할 경우 정상영업일의 전송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 : 을설이 타당함(한국은행ㆍ정보통신부 및 국세청에서 기 협의한 사항으로 차이가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2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금융권의 토요휴무제와 관계없이 ○○본부에서는 우체국업무를 취급할 예정임

<질의요지>

【질의1】

토요일 우체국 수납 국세를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하는 지 여부

<갑설> 인정할 수 있음

근거 : 국세의 수납에 대하여는 기한내에 수납할 수 있기 때문임

<을설> 인정할 수 없음

근거 : 토요일은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155호, 1998.12.18)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 수납이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임

【질의2】

상기 토요일을 정상영업일로 인정할 경우에 납기일이 토요일인 국세에 대하여는 월요일 수납시에 가산세 등을 징수해야 하는 지 여부

<갑설> 징수하여야 함

근거 : 세법에 정한 기한을 경과한 국세의 징수에 대하여는 기한후 수납이므로 가산세 등을 징수하여야 함

<을설> 징수할 수 없음

근거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등을 징수할 수 없는 것임

【질의3】

토요일에 우체국 수납자료를 금융결재원 등 토요휴무기관의 휴무를 사유로 월요일에 수납자료를 전공할 경우 정상영업일의 전송과 차이가 있는 지 여부

<갑설> 차이가 있는 것임

근거 : 당일의 수납자료는 당일에 전송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차이가 없는 것임

근거 : 공휴일의 수납은 당일 전송이 불가능하므로 익일에 전송하는 것이므로 차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