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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다른 과점주주에게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363생산일자 2001.05.24.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과점주주 중 한 특정주주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무재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수부족액을 당해법인의 과점주주 중 다른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회신
당해법인이 그 법인의 과점주주중 한 특정주주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무재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수부족액을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중 다른 주주에게 같은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C

출자지분내역

주주A

40%

주주A의 징수부족분에 대하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주주B

(A의 부인)

20%

원 체납자

기타

40%

법인 C가 A에 대하여 지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C의 이행불능을 사유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 질의내용 >

○ 법인이 특정 과점주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지는 제2차납세의무를 그 법인의 다른 과점주주에게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징세46101-1104(2000.7.26)

당해법인의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보하고 체납처분하였으나 그 출자자에게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권외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징세46101-9132(1994.12.8)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성립됨

○ 징세46101-9132, 1994.12.8

【질의】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에 규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 다 음 -

갑법인 및 을법인은 과점주주 병과 정이 각각 50%씩 출자한 법인이고 갑법인과 을법인은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임. (병과 정은 특수관계인임)

이 경우 갑법인의 재산으로 갑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과점주주인 병과 정을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음.

갑법인의 재산과 과점주주인 병과 정의 재산으로도 갑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로 을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이유)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등에는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임.

<을설>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등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등을 말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 갑” 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