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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승인에 의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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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청ㆍ승인에 의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390생산일자 2000.03.14.
AI 요약
요지
상가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한 「상가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상가 관리사무소의 조직이나 규약 형태로 보면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동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ㆍ승인에 의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