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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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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적용여부
징세46101-398생산일자 2002.08.12.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한 기한의 특례규정과 같은법 제5조의 2에 의한 우편신고의 규정은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한 기한의 특례규정과 같은법 제5조의 2에 의한 우편신고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의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인 K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홍콩에 있는 법인을 위하여 단순한 연락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락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발생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분 매입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신청 서류를 2002.06.30일 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2002.06.30.은 공휴일이고 다음 날인 2002.07.01.은 월드컵축구 임시공휴일인 관계로 2002.07.02.에 우편신고(당일자 소인찍힘)를 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이 국세기본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국세기본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됨

근거 : 국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ㆍ기타 서류의 제출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임

<을설> 국세기본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은 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한 서류의 제출이 아닌 것이므로 우편신고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