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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처분 후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420생산일자 2001.06.21.
AI 요약
요지
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체납자에게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거나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것임.
회신
‘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체납자에게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거나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12.30일 결손처분

- 2000.7.3일 결손처분 취소

□ 질의내용

- 결손처분 후 결손처분 취소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ㆍ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구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