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 여부
징세46101-490생산일자 2002.10.17.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인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질의자의 부동산이 갑에게 경매됨

     2001.4.2 2001.8월초

-------▲-----------------------▲---------

  경락인 갑이 세무서에서

  부동산양도신고함(무납부) 무납부 고지

< 질의 내용 >

○ 위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5조 【국세의 우선】

3. <법정기일에 대한 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