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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금기산일 적용여부
징세46101-514생산일자 2001.08.13.
AI 요약
요지
2000.12.29.전에 당초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하여 돌려받게 되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의 원인을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그 부과의 경정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2000.12.29.전에 당초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하여 돌려받게 되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의 원인을 2000.12.29.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그 부과의 경정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위와 같이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2000.12.29.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개정을 통하여 당초 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개정부칙 제4항에서 이 법 시행(2000.12.29.) 후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개정 법률 시행일(2000.12.29.) 이전 기 환급지급분은 같은 사유라도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그리고, 같은법 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늦게 지급함에 따른 이자성격 가산금의 추가지급여부는 현행법에 달리 규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우리 광역전화상담센터에 접수된 질의서중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귀 과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사실관계>

‘갑’법인은 ‘을’법인이 해외의 ‘A’법인과 체결하여 진행중이던 부품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사실상 승계하였음에도 계약당사자 변경이 불가한 규정에 따라 ‘갑’법인은 부품을 ‘을’법인에 납품하고 ‘을’법인이 해외의 ‘A’법인에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10월 1일 ‘을’법인과 해외의 ‘A’법인간에 사업관련 분쟁사항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어 ‘갑’법인은 동 사업의 승계와 관련한 ‘을’법인과의 계약을 확정하지 못하고 임시계약에 따라 ‘을’법인에 부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고 추후 계약확정시에 최초시점부터 소급하여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2000년 10월 ‘을’법인과 해외 ‘A’법인간에 분쟁사항이 합의되어 2000년 11월 23일 ‘갑’법인과 ‘을’법인은 동 사업의 승계와 관련한 하청생산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1999년 10월 1일부터 재정산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2000년 12월 2일자로 경정청구하고 2000년 12월 9일자로 경정청구한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습니다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사유로 ‘갑’법인이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갑’법인의 경우와 같이 ‘을’법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약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경정청구를 한 사항이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의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환급금 기산일을 납부일의 다음날로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적용할 수 있다

<을설> 적용할 수 없다

「질의2」

상기 질의1의 결과 본 사항이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갑’법인이 경정청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본 사항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기산일을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로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적용된다(적용할 수 있다)

<을설>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가 적용된다

「질의3」

2000년 12월 29일자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이 개정(법률 제6303호)되어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정부부과세목과 같이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도록 하였는 바, 그 적용시점을 시행일 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건과 같이 2000년 12월 29일 이전에 경정청구로 국세환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의 다음날로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재조세46019-246(2000.10.19)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을설>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6303호) 규정에 의하여 적용할 수 없다

「질의4」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지급기산일부터 국세환급금 지급일까지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충당)시기에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급방법이나 ‘갑’법인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이 납부일의 다음날로 결정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충당)일인 2000년 12월 9일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의 기간 동안의 미지급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갑설> 국세환급가산금과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을설> 국세환급가산금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