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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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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57생산일자 2001.01.22.
AI 요약
요지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관련사항은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의 상법상 회사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과 개인이 일정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수행하며

ㆍ비상장주식 등에 투자 ㆍ부동산구입 및 임대 등 개발사업

ㆍ국공채 매입 등 보수적인 자금운용 ㆍ기타 영리사업

○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진 단체를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