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사실관계>
일자별 | 사 실 내 용 (금액단위:백만원) |
90.8.30. | ○○서는 수증인 안○○에 대해 증여세 2,406부과 주증재산 : ○○구 ○○동 ○○번지 834.9㎡ |
97.9.24.~ | ○○서는 수차례에 걸쳐 부분결손을 하고 잔액 1,650이 남음 |
00.1. | 위 재산의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개시 |
00.1.25. | 조세채권 2,098(증여세 잔액1,650을 포함)에 대하여 교부청구 |
00.1.27. | 증여세 잔액1,650중에서 675을 또다시 부분결손하고 975가 남음 |
00.2.17. | 박○○이 입찰가격 1,035에 낙찰받았으나 경매법원이 경매신청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증여세 1,650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의 가망이 없는 이유로 낙찰을 불허하는 결정이 내렸고, 박○○은 이에 항고 *항고인(박○○)은 교부청구금액중 당해세인 증여세 1,650중 결손처분후 남은 금액 975만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 |
01.3.20. | 대법원에서도 증여세 1,650중 975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결정을 내림 |
< 질의내용 >
○ ′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서 결손액은 대외적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까지는 계속 체납액인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더 이상 체납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임
-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만 체납액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오해하여 결손처분된 금액의 교부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현재 낙찰불허가결정을 한 ○○지방법원에 합의부에 파기환송되어 현재 심리중인 바
- ○○서에서 이건 배당시 결손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물어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조세 46019-61(00.2.29.)
1996.12.30.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시행일(공포일과 같음)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 재기법 46101-71(97.2.15.)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 징세 46101-1459(99.6.18.)
…세무서장이 96.12.30. 이후 결손처분 하였다가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손처분 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