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세와 근저당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세와 근저당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
징세46101-611생산일자 2000.04.20.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으로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98.8.11 98.12.1 99.3.20

────▲─────────▲──────────▲─────

    근저당설정 양도세고지 압류

                       (타 부동산)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국세와 근저당채권과의 우선순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